최형두 의원 "주식 대리투자는 사익추구에 해당…엄정대응 필요"
문화재청 2017년 이후 갑질 등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최형두 의원실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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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재청 과장 A씨가 소속 직원에게 주식 대리투자를 부탁해 원금 500만원을 보존하고 160만8540원을 추가로 벌어들인 것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한 부조리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문화재청은 A씨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한 갑질 등 부조리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주식 대리투자를 비롯해 총 13건이 접수됐다.
갑질 내용별로 보면 반말, 폭언 등 배려없는 언행 등이 주를 이뤘고, 2021년 3월 갑질 신고내용 중에는 주식 대리투자 요구가 포함됐다.
문화재청 00팀 과장 A씨는 2020년 6월 같은 팀 소속 직원에게 주식 대리투자를 부탁하고 4회에 걸쳐 총 500만원을 송금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4월까지 주식대리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160만8540원과 원금 5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최형두 의원은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내놓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식 대리투자는 사적이익 요구 유형으로 사익추구에 해당된다"며 "단순 경고로 조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갑질이 폭언에서 진화하여 주식 대리투자까지 이르렀는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며 "조직 내 갑질 문제에 대한 엄정대응이 이제는 의지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도 3건, 2019년도 1건, 2020년도 6건, 2021년도 9월 현재 3건이다. 조치결과별로 보면 경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2건, 권고 2건였으며,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건, 직위해제 1건, 강등 1건이다.
한편 문화재청에 대한 2021 국정감사는 오는 10월5일에 열릴 예정이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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