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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필리핀 국민 10명 중 6명 "두테르테 부통령 출마는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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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제공=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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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필리핀 국민 10명 중 6명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 출마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국민에게 계속 봉사하고 싶다”며 내년 5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 계획중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통령 중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을 우회해 계속 집권하려 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현지 매체 라플러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여론조사업체인 SWS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SWS가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은 헌법의 의도에 위배된다”고 답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계속 정부를 운영하길 바란다는 의견은 39%에 그쳤다.

SWS는 조사 결과 지역·소득 수준에 따른 구분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 출마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응답했다고 밝혔다. 북부 루손섬의 발란스 지역에서는 65%가 헌법 위반으로 바라봤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고향인 민다나오는 그나마 가장 낮았지만 역시 절반이 넘는 54%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소득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대비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58%가,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64%가 두테르테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 출마를 각각 반대했다. 또 빈곤 경계층의 61% 역시 부정적이었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필리핀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 부통령에 출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의 출마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것이 현지의 중론이다. 마르코스의 30년 독재를 피플 파워로 무너뜨린 후 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을 6년 임기의 단임제로 제한, 중임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 제정에 참여한 크리스티안 몬소드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출마 시도에 대해 “어떤 대통령도 6년 이상 국가 최고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헌법을 피하기 위한 교활한 움직임”이라 비판했다.

필리핀은 다음달 1일부터 정·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의 정식 등록을 시작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속해있는 집권당 PDP 라반의 대선 후보로는 출마 의사를 밝힌 판필로 락손 상원의원과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두테르테의 딸인 사라 다바오 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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