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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여기는 중국] “시각장애인 안내견 입실 금지”…中 대형 호텔 방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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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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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 입실하거나 퇴실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다른 객실 손님들이 큰 개에게 물리면 책임질 건가요.”

지난 26일 중국 주하이의 한 대형 호텔을 예약했던 시각장애인 양장 씨는 입실 당일 호텔 직원과 체크인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그가 시각장애인 전용 안내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호텔 측이 양 씨의 입실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어렵게 체크인 과정을 통과했지만, 그의 안내견은 호텔 밖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 상태였다. 호텔 직원들이 나서 안내견 입실을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다.

양 씨가 함께 동행했던 안내견에 대해 “특별 훈련을 받아 호텔 객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를 막아선 호텔 직원들의 태도는 막무가내였다. 입실 직후 안내견만 호텔 밖에 세워 둔 것이 마음에 걸렸던 양 씨는 곧장 퇴실과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호텔 측은 거부했다.

강하게 항의하는 양 씨에게 호텔 직원들은 즉시 퇴실 후에도 일부 소액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양 씨는 하는 수 없이 이번 사건을 SNS 등에 공개하고 관할 공안에 호텔을 신고했다. 양 씨 사건은 곧장 온라인 상에서 큰 이목을 끌었다. 현지 누리꾼들은 양 씨가 올린 영상과 사진을 근거로 그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한 호텔로 광둥성 주하이 소재의 창룽 호텔을 지목했다.

이 호텔은 주하이 소재의 해양 테마파크와 인접한 약 18만 평방미터의 대형 호텔로 2000여 개의 객실을 갖춘 시설로 알려졌다. 양 씨의 신고를 받고 관할 공안들이 호텔에 출동했지만, 호텔 직원들의 원칙 고수에 대한 태도는 그대로였다. 호텔 직원들은 양 씨와 공안국 관계자들에게 “반려 동물은 원칙적으로 출입 금지”라면서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도 마찬가지다. 동물은 입실 불가”라는 말만 반복했다.

특히 양 씨의 안내견 입실을 강하게 거절했던 직원 A씨는 “우리 호텔에 없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입실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면서 “국가에서 안내견의 호텔 입실을 강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증거를 달라”고 큰 소리를 쳤다. 하지만 확인 결과, 중국 당국은 지난 2012년 8월 1일부터 중국 전역의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과 동행하는 안내견의 입실을 허용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지 장애인보호법 제58조 16항에 따르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공공장소에 입장할 시 관련 직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안국 관계자들이 해당 규정을 호텔 직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에도 직원들의 태도는 호텔 내부 지침의 원칙을 고수하며 완강한 태도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직원 A씨는 “국가가 이런 법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 지침상 원칙은 반려동물 입실 금지”라면서 “만일 이런 규정이 제정됐다면 주하이 시에는 왜 규정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느냐. 회사 지침이 우선”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현지 SNS에 공개됐다.

한편, 공안국의 조정으로 호텔 측은 환불 요금 전액을 양 씨에게 지불한 상태다. 하지만 사건 직후 양 씨는 “안내견에 대한 사회 인식이 뒤처져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최소한 대형 시설물 입구에는 안내견 출입이 가능하다는 표시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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