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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해도 너무하다…은행 명퇴금, 이제 정년을 돈으로 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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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특별퇴직금

연봉 7배·최대 7억

타행 4~5억 웃돌아

업계 줄인상 가능성



헤럴드경제

씨티은행 본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최대 4억~5억원 수준이던 은행권의 특별퇴직금이 7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소매금융 한국 철수를 결정한 씨티은행이 희망퇴직으로 감원을 하기 위해 정년까지 잔여 연봉을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다. 거의 비슷한 임금 체계를 가진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오후 노조 측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씨티은행 직원이 정년까지 다녔을 때를 가정해 월급의 90%까지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정년까지 5년이 남지 않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을 곱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특별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에 씨티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면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2014년에 근속 연수에 따라 36~60개월(3~5년치) 급여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희망퇴직 조건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씨티은행은 애초 소비자금융 부문 통매각, 부분 매각, 단계적 폐지 등 3가지 '출구전략' 방향을 7월 이사회에서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인수의향서(LOI)를 낸 금융사들과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출구전략'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인수의향을 밝힌 금융사들과 직원 고용승계를 두고 의견 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으로 감원에 성공할 가능성은 커졌다. 하지만 막대한 특별퇴직비용도 결국 소매금융 부문의 부담인 만큼 사업부의 매각 가치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이 같은 희망퇴직 조건에 대해 수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전날 늦은 오후에 사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사측 안에 대한 설명과 노조의 입장을 29~30일 중 발표할 것"이라며 "(희망퇴직 조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0월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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