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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靑 "언론중재법 입장 없다"…與 강행처리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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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상황과 유사…국회파행 시 국정운영 부담

연합뉴스

청와대 본관
사진은 지난 6월 24일 촬영한 청와대 본관. [촬영 최재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27일 관련 언급을 삼간 채 국회 논의를 주목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입법부 소관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하는 모양새가 돼선 곤란하다는 판단 아래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청와대 내에서는 여당의 단독 처리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정기국회에서의 각종 법안 처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 문제로 정국이 경색될 경우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이유에서 지난 8월 말에도 여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지 않도록 물밑 중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구성된 8인 협의체가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한 만큼 현재 상황은 8월 말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우려는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여당 측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4일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각계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기내에서 가진 동행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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