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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지난해 3월 이후 주식 빚투 4배 뛰었다... '빚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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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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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이후 1년 6개월만에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3.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거래의 경우 주가 급락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했다. 이달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 융자 잔고는 25조 7000억원으로 지난 3월말 6조6000억원 대비 약 3.9배 뛰었다. 코스피 14조원, 코스닥 11조7000억원이다.

지난달 기준 신용 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일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대매도는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까지 투자자가 못갚을 경우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주식신용거래에 대해 투자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투자 위험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신용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경우 주가 상승시 추가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 신용거래로 주가가 급락할 경우 신용 거래 담보 유지 비율이 미달 → 증권사의 반대매도 물량이 증가→ 이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는 연쇄 작용으로 투자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

예컨대 투자원금 450만원에 신용융자금 55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을 투자한 경우 다음날 주가가 20% 오를때 투자원금 대비 평가손익률이 44.4%로 2배 이상 뛴다.

하지만 다음날 20%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원금(450만원)만 사용해 투자할 때의 평가손익률 -4%의 2배인 -8.9%가 된다. 이후 다음날과 그 다음날 주가가 20%씩 계속 빠질 경우 평가손익률은 -51.6%, -85.7%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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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금융감독원2020.1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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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주식 가격이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면 증권사는 추가담보 납입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담보가치가 신용융자 잔액의 140% 이상 되도록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투자자는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추가 담보를 납입해야 한다. 문제는 납입기간 중 주가가 더 하락하면 납입할 금액이 불어난다. 투자자가 기한 내 추가 담보를 납입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주식을 전일종가에서 일정비율(통상 15~20%)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주문을 하는데 이 때 반대 매도하는 금액이 담보부족액보다 많을 수 있다.

주식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최악의 경우엔 보유 주식 전부가 반대매도될 수도 있다. 매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못미칠 경우 소위 '깡통계좌'가 원금을 넘어선 금액을 잃을 수 있다. 보유주식이 모두 반대매도되더라도 신용융자잔액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상환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계 대출 증가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 한도 관리가 강화되고 시중 금리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갑작스러운 주가하락시 추가 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상품이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고 만기도 짧으며 만기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1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평균 5.3%~7.9% 수준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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