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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했고, 압수수색 결과와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 최종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지만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중단됐습니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중이던 지난 4월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일부 시민단체가 "해당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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