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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여야 원내지도부, 언론중재법 협의…핵심 쟁점 견해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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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8인 협의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에 최종 실패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전부터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는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는 11차례의 회의에도 합의안 도출에 끝내 실패했는데, 주요 법안 내용에 대해 막판 조율 작업을 다시 진행한 겁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여야 원내지도부도 오전 회동에서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여부에 대해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여야 지도부는 정오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달 동안 협의를 진행해온 만큼, 준비한 수정안을 오늘(27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시종일관 반대해온 야당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앞서 여야가 오늘을 거치 시한으로 합의한 가운데,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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