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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5300만원대…‘중국 거래단속’ 타격에서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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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보다 0.76% ↑

이더리움도 380만원대

헤럴드경제

지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현황.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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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중국 인민은행의 가상자산 거래 단속 발표의 타격으로 곤두박질쳤던 가상자산 가격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1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76% 높은 5332만5000원이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선 1비트코인이 전날 대비 0.93% 높은 5328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중국 인민은행의 가상자산 거래 단속 발표의 영향으로 지난 24일 이후 이틀간 최저 5100만원선에 머물다가 26일 5200만∼5300만원대로 반등했다. 이날 오전 7시 10분께는 5330만원대까지 올랐다.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 가격은 빗썸 기준 380만1000원으로, 하루 전보다 10만원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며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의 교환 업무, 가상자산 간 교환 업무 등을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모금 등도 불법행위로 명시했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중국 내 중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 금융활동이라고 명시했다.

인민은행은 아울러 금융기구와 비은행 지불 기구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계정 개설, 자금 이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가상화폐를 저당물품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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