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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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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및 각종 방역지침으로 생계 위협받는 소상공인 지원
12월 31일까지 연장…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지원
노컷뉴스

관악구청사 전경. 관악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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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사 전경.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각종 방역지침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악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사업을 전격 추진해 1차 기간 연장으로 9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을 고려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18시~24시로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5,81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관악구 이기영 청소행정과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수 있도록 이번 연장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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