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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민주노총 강제진입' 국가배상 소송…대법, 하급심 패소 뒤집고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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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 집행 작전이 시작된 2013년 12월22일 오전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 1층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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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13년 경찰의 강제진입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의 근거가 된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됐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13년 12월22일 당시 파업 중이던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체포영장만 발부받은 채로,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이들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소재 경향신문사 건물을 봉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다.

1심은 이 건물에 철도노조 간부들이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진입한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다. 2심도 민주노총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형사소송법 216조가 근거가 됐다. 이 조항은 피의자 체포·구속에 필요할 때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졌다. 2심 판결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나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다. 2018년 4월 헌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이 있을 경우 주거지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고 본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봤다. 헌재 결정 이후 “(피의자 체포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도록 형소법이 개정됐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와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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