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여자화장실에 몰카 20대 징역 2년 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몰카 20대 징역 2년 6개월

수원지법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 A씨는 지난 2월 용인시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17일간 27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모습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여고생들의 다리를 찍는 등 여성 5명의 신체부위와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 12명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