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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코로나 걸리면 개인 책임’ 서약서 받은 서강대…인권위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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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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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가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받은 ‘위험 장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6일 인권위는 최근 관련 진정을 심의해 이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으며, 서강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해당 판단은 서강대 졸업생이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말 서강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외부인 학교출입 전면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며 사생들에게 해당 서약서를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서약서에는 “외출 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삼가며,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사상 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험 장소로는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 댄스 스튜디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이에 준하는 시설(PC방 등)이 포함됐다.

이에 서강대 학생들은 해당 사실을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게재하며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자 ‘인권 침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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