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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2·4대책’ 탄력받는다…“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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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및 빈집법 등 시행령·규칙 시행

도심 복합 사업 및 이익공유형 분양 주택 도입 근거 마련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 2·4대책 때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과 이들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 시행됐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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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도입 근거가 담겼다. 또 빈집법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이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했고, 도시재생법은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개념을 정했다. 사실상 2·4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준비된 셈이다.

국토부는 2·4대책 때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미 17곳(2만5000호)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와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28일 2차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와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 초에는 연신내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소규모 재개발 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을 둘러싼 주민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과정에서 동의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 동의서를 서면으로 낸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재동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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