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지난해 소송 667만건 접수... 민사 상고심 18%나 증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 사법연감' 발간
소송 접수건수 전년대비 0.68% ↑
민사 증가세... 형사 2만여건 감소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수록돼 있는 사건 통계. 제공=대법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수가 전년 대비 0.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민사소송의 상고심 접수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전자 소송 또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년 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이다. 전년 대비 0.68% 증가한 수치다. 소송사건 중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으로, 전체 72.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형사사건 151만6109건(22.7%), 가사사건 17만1671건(2.6%) 순이다.

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민사사건은 101만2837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1.98%(2만451건) 감소했다. 반면 형사사건은 35만2843건이 접수돼 작년보다 2.82%(9693건)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사사건은 소폭 감소 추세를, 형사사건은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급별 사건 접수 민사 1심 사건이 92만64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94만9603건에서 2.44% 줄어든 수치다. 민사 항소심 접수 건수도 소폭 감소했다. 6만4994건이 접수됐는데, 전년(6만5568건)대비 0.88% 줄었다. 반면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1435건으로, 지난해 1만8117건에서 무려 18.31%나 증가한 것이다.

형사 1심 접수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증가 추세다. 지난해 26만154건이 접수됐다. 전년대비 5.3% 늘어났다. 형사 항소심 접수건수는 7만1669건으로 전년대비 2.93% 감소했으며,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746건으로 전년대비 4.8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사건 중 1심 이혼사건의 접수 건수는 3만3277건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5.54% 감소한 수치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대비 5.51% 증가한 3만8590건을 기록했다. 특히 2만5579명(처리사건의 66.8%)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이들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8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소송도 다. 지난해 접수된 1심 특허소송 건수는 674건이었는데, 이 소송 모두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2만2508건 접수된 1심 행정소송도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의 경우 전체 중 91.2%, 가사의 경우 84.4%가 전자소송으로 이뤄졌다.

한편 대법원은 사법연감을 통해 사법부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의 주요 통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8차례 회의를 통해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고법 부장 전용차량 배정 변경 △점자·전자파일 제공 △법관 장기 근무제도 시행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법원 지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사법연감은 법원전자도서관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PDF 등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