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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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모씨(31)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로부터 약 50억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CBS노컷뉴스는 "화천대유가 올해 3월 퇴사한 곽씨에게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오전 보도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곽씨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퇴사하기 전까지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에서 일한 바 있다. 화천대유는 곽씨의 첫 직장으로 알려졌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CBS노컷뉴스에 "직원이 퇴사했으니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내부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력과 급여에 비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아들한테 성과급으로 돈을 받은 게 있단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고,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들 곽씨의 급여에 대해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월급이 233만원(2015년 7월~2018년 2월), 333만원(2018년 3월~9월), 383만원(2018년 10월~2021년 3월)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6년 근무(25-31세) 후 50억 퇴직금 수령"이라며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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