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윤관석 “카카오 환불수수료 착취”…“공정위 표준약관 따른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 84.5% 차지

다른 곳도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에게만 100% 환불

기프티콘 수신자는 일정 기간이후 10% 수수료 내야

카카오 "공정위 표준약관따라 진행한 것"..사회적 합의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를 차지하는 카카오가 환불수수료까지 이중수취한다는 비판 자료를 냈다.

윤 의원에게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 지난해 거래액은 2조 5,341억원으로 카카오가 전체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를 비롯한 온라인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윤 위원은 “카카오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뿐 아니라 수신자에게도 환불수수료 10%를 받아 문제”라면서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상품권과 달리 인쇄비가 들지 않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했고,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윤관석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소지자에게 일정기간(90일) 동안 환불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며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환불 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정확한 환급수익 자료 미제출)된다.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보면 매년 10명 중에 1명꼴로는 환불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당사는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입점사의 상품 판매 증진 및 시장 내 현금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IT 업계 관계자는 “기프티콘 구매자에게는 유효기간 이내 환불을 해주고 수신자에는 90일이후 10%를 수수료를 받는 것은 카카오 선물하기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선물하기에서 마차가지”라면서 “오프라인으로 받은 선물은 환불하기가 까다롭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훨씬 환불하기가 편리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