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인 어제(24일) 까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보호관리체계, 즉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를 얻어 신고서 제출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25일)부터는 이 4대 거래소만 이전처럼 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4대 거래소 이외에 은행 실명계좌는 얻지 못했지만 ISMS 인증은 획득한 20여 개 거래소는 자정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4대 거래소를 포함해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하루 전체 거래체결금액의 99.9% 수준입니다.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계좌는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오늘(25일)부터 원화로 매매하는 이른바 원화마켓 거래를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제공해야 합니다.
연초 파악된 거래소가 66곳인 점을 감안하면 4대 거래소와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를 제외한 30여 곳은 폐업 대상이 됩니다.
오늘(25일)부터 미신고 영업으로 관련법을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신고 내용을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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