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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중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한 내용 일부에 대해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24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방영된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의 예고 방송에서 계곡 정비 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 것처럼 방송된 부분이 있다며 전날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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