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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플랫폼 독점 논란] 네이버·카카오페이 '혁신금융'도 가로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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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기업들이 일부 혁신금융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내일부터 시작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지연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 빅테크 규제 기조로 돌아선 금융당국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이후로 핀테크 기업의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는 중단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며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들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워 빅테크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핀테크 기업의 혁신금융이 표류하고 있다. 빅테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가 불과 1년 전과 사뭇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 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인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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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상장 연기, 기업가치 하락

사업 좌초 위기에 놓인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당국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반려동물·휴대폰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해왔던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지난 12일 중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금소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할 경우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카카오페이의 2020년 기준 사업 매출 비중을 보면, 결제서비스 71.95%, 투자·대출·보험 등 금융서비스 22.66%, 송금·전자문서 등 기타서비스가 5.39%를 차지한다. 이중 금융서비스가 지난 2018년 0.16%, 2019년 2.37%에서 작년 22.66%로 광폭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 비교 서비스 및 판매 중단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번 규제로 카카오페이의 보험 서비스가 단순 배너광고 게재에 그치면서 보험사들의 입점 유인도 크게 줄었다. 실제로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카카오 주가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결국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10월 14일 예정된 코스피 상장을 11월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품 판매가 중단되면서 수익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증권신고서 등을 수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인 '내자산서비스'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은행과 손잡고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서비스 중단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중개나 비교서비스는 안하고 있어 당장 서비스를 접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과도기인 만큼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법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결제수수료 논란에 네이버파이낸셜도 좌불안석

하지만 최근 핀테크 기업의 사업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 수수료 논란이 재점화해 네이버파이낸셜도 안심하긴 이르다. 정치권에서 빅테크 업체가 카드사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결제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3.2%, 네이버페이는 2.2%~3.63% 수준으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0.8~2.3%)보다 1%가량 높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최저 수수료율은 신용카드보다 약 2~3배가량 높았다.

이 같은 논란에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이 규제확대 방향으로 수정될 경우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핀테크 업계 전반의 사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측은 핀테크 기업과 카드사 간 가맹점 수수료 부과 형태가 '동일기능'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제에 칼을 빼드면서 영세한 핀테크 기업들의 줄폐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검색이나 커뮤니케이션 등의 플랫폼을 등에 업고 급속도로 성장한 빅테크에 행해지는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중소형 핀테크에도 적용할 경우, 핀테크사에 대한 투자 위축 및 성장동력 부재를 가져와 빅테크의 시장독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은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장려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려는 금융당국의 핀테크 육성 취지에 저해된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광고와 중개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혁신금융을 위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4일까지 금소법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란 얘기"라고 하소연했다. 또 "사업을 할 때마다 금융당국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속도가 생명인 혁신금융사업 추진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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