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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안전벨트 안 맸네?' 하더니 과속해 '쾅'…내동생 인생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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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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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연인을 숨지게 한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의 친언니입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 A씨(28)의 친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동생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고자 이 글을 쓴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고, 동생이 떠난 지도 1년. 이제서야 3차 공판이 끝났고 곧 4차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다.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의 연인 B씨(34)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오픈카)을 몰다 도로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B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의식불명 상태로 있던 A씨는 지난해 8월 결국 사망했다.

A씨 유족은 B씨가 A씨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사고 직후 B씨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동생이 생과 사를 오가며 사경을 헤맬 무렵, B씨는 당일 저녁 제 동생 친구에게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둘 관계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며 "동생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죄책감과 슬픈 모습은커녕 덤덤한 모습을 유지하고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B씨를 전혀 납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튿날 B씨가 서울에 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본인의 노트북과 물건을 가지고 나와 동생의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일이었다"며 "사고를 낸 가해자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볼 수 없는 침착한 모습이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의 위중함보다 더 급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나"라고 했다.

청원인은 또 동생의 휴대폰에서 음성 녹취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가 나기 전부터 사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 1시간가량이 녹음된 생생한 녹취파일이었다"며 "녹취파일을 듣고는 온몸이 떨리고 쇼크를 받아 정신을 잃을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녹취파일에는 사고 발생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렸고, 사고 19초 전 B씨가 "안전벨트를 안 맸네?"라고 말한 뒤 사고 5초 전 굉음을 울리며 과속 운전을 한 정황이 담겨 있다.

청원인은 "젊고 한창인 나이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동생의 억울함을 철저한 조사로 제 동생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모든 진실이 드러나 정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유족은 B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반면 B씨 측은 "피해자 유족을 의식한 검찰이 무리하게 피고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당일 밤까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다정하게 지냈다. 피고인은 라면이 먹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차를 몰았고, 피고인이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건 안전벨트를 매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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