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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2억이상 1년 넘게 세금 상습체납한 3명, 연내 구치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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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첫 시행사례

김주영 의원 "감치전 소명기회 부여 등 제도운영 만전을"

뉴스1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3.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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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2억원 넘는 국세를 3차례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3명이 이르면 연내 구치소로 가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이들을 포함해 총 4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중 1명(경기)이 감치신청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체납 22건 중 20건을 납부하며 제외됐다. 그는 총 3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3명의 체납액은 각각 Δ8억2600만원(17건·경북) Δ8억4000만원(128건·경기) Δ31억6200만원(5건·경기)으로, 총 48억원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감치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차례 이상, 1년 넘게 체납하고 전체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며,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 의결을 통해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 위원은 총 20명으로 당연직 공무원인 내부인원 8명과 교수 등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제도시행 뒤 구치소에 가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국세청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검찰청에 이들 3명의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에서 서류를 보완하고, 법원에서 관련 재판을 여는 등 절차를 밟으면 실제 감치 집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세청 측은 이르면 연내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 의결 과정에 자발적 납세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감치제도로 자칫 선량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동일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게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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