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처리한 상원 국방위 심사 결과를 보면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조항이 빠졌습니다.
대신 인도태평양 내 동맹을 강조하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지난 1일 국방수권법을 처리한 하원 국방위도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 국방위원회 모두 내년 국방 예산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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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석 기자(jhs050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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