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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지닥 등 5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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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플랫타익스체인지·프라뱅·오케이비트·비블록

24일 사업자 신고 마감

뉴스1

2021.9.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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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가 마감되는 가운데 지닥 등 5개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없는 코인마켓(금전 개입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 신고를 마쳤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으나 아직 신고하지 않은 나머지 19개 거래소도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을 닫고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닥, 플랫타익스체인지, 프라뱅, 오케이비트, 비블록 등 5개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난 23일 오후 늦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선 이날 밤 12시까지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 4곳만이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운데 업비트만 신고서가 수리된 상태다.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에 실패한 ISMS 인증 획득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 없는 코인마켓 신고로 방향을 틀었다. 일단 생존을 위해 플랜B를 가동한 것이다. 원화를 기반으로 원화마켓 신고를 위해선 실명계좌가 필요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주류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하는 코인마켓은 ISMS만 갖추면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24일이 지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6개 코인 거래소 중 실명계좌까지 획득해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면 총 25개 거래소가 ISMS를 받았다.

이중 지난 17일 신고서를 제출한 플라이빗을 포함해 총 6개 거래소가 현재까지 코인마켓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최대 19개 ISMS 인증 거래소가 이날 중 코인마켓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ISMS 인증 조차 받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이들 거래소는 이날 오후부터 속속 원화마켓을 닫은 후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단, 서비스가 종료돼도 이용자들은 최대 30일까지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수 있다.

지갑업자 비트로도 전날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17일 신고서를 제출한 수탁업자 한국디지털에셋에 이어 두번째 기타 사업자다. 이로써 오전 8시 기준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된 업비트를 포함해 모두 12개사가 됐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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