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회의에서도 고의 중과실 조항 수정 두고 대립만
與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대체" vs "오히려 후퇴, 실질적 손배 제시"
27일 통과 시한에도 이견 못 좁혀..결국 충돌 가능성
與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대체" vs "오히려 후퇴, 실질적 손배 제시"
27일 통과 시한에도 이견 못 좁혀..결국 충돌 가능성
박병석 국회의장, (오른쪽)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왼쪽)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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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오른쪽)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왼쪽)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하지만 9번째 협상이 열린 23일까지도 여야가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극적 타결이 없는 한 또 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3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을 (협상)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며 "27일에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는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의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협상은 이날도 평행선만 달렸다. 9차 협상까지 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여야는 이날도 역시 여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당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보도'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5배까지를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안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한발 물러났다.
민주당은 대신 '허위.조작 보도' 표현을 삭제하고 '진실하지 않은 아니한 보도'란 표현으로 대체했다. 법원이 진실하지 않은 보도 여부를 판례 등을 통해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손해배상액도 '5000만원 또는 3배'로 낮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존안보다 더 개악적이고 위헌적 수정안일 뿐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간극을 더욱 넓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 협상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신 이날 협상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실질적 손해배상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노력을 함께 고려해 산정하는 게 골자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법안을 성안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9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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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9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놓고도,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의 경우로만 한정한 바 있다. 기존안의 '제목 또는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할 경우'를 요건에서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또한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며 전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에 대해선 워낙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예 삭제하고 현상을 유지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대안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기본권 강화 조치고, 합의에 의한 기사 열람 차단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국민의힘에)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정정보도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하지는 못했다. 여야는 24일과 26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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