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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텔레그램·비트코인으로 마약 판매…3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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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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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과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 판매에 가담했던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추징금 6억 2325만여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 B씨 등과 공모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필로폰 판매 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송금받아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송금해 주면 대금의 7% 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판매는 상가 입간판 밑 등 은밀한 장소에 포장한 필로폰을 숨겨둔 후 매수자에게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A씨는 자신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6억 1100여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B씨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수입한 필로폰을 수수해 판매와 투약을 했고 그로 인해 벌어들인 불법수익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은닉했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암호화폐를 사용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변경해 새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징액이 비교적 많은 액수여서 석방된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에 따른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5일에도 텔레그램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 등 마약을 유통·판매·투약한 42명을 검거된 바 있다. 검거된 이들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층이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으로 마약을 거래해 검거된 인원은 2608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1120명) 대비 133% 늘어났다.

전체 마약 사범이 같은 기간 8853명에서 1만2209명으로 약 38% 증가한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온라인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12.7%에서 지난해 21.4%로 늘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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