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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어용·앞잡이" 他노조 공격한 KT민주동지회,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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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기간·반복적 사용, 사회상규 어긋나"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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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다른 노동조합원에게 ‘어용노조’ ‘앞잡이’ 등의 표현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소속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 표현들을 장기간·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150, 70,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종로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수십차례 게시해 KT노조의 위원장 B씨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T 내부엔 B씨의 KT노조와 KT전국민주동지회(민주동지회) 두 개의 노조가 있었다. A씨 등은 민주동지회 소속으로, 이 노조를 이끄는 건 A씨였다.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석채 당시 KT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던 민주동지회는 KT노조가 ‘어용노조’라고 주장했다. 사측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앞에서 현수막 등을 이용해 KT노조를 비판하는 취지의 시위를 벌였다. 민주동지회는 “앞잡이 어용집행부는 퇴진하라”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어용’이라는 문구와 현수막 등에 기재된 문구의 내용·모욕적인 표현의 비중 등으로 B씨가 입었을 사회적 평가 훼손 정도를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다른 노조원에게는 각각 벌금 70,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현수막 등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들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해 모욕하는 행위는 노조 내부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어용’과 ‘앞잡이’ 등의 모욕적 표현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쓰인 것에 불과하다면 괜찮지만, 장기간·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표현들을 장기간 반복해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곳에 게시한 건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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