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포기 수순…고팍스는 실명계좌 계약 기다려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에선 가상화폐로만 거래 가능
김치코인 많아 투자자 타격 우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실명계좌를 발급 받지 못한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투자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절차를 밟기 위해선 실명계좌 발급 및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실명계좌를 발급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4곳을 포함해 총 29곳이다.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 25곳들의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투자에 나서야 한다. 이들 중 FIU에 신고 접수한 유일한 거래소 플라이빗은 지난 17일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테더(USDT) 마켓을 열었다. 플라이빗에서 가상화폐를 매매하려면 테더 코인을 매수한 후 현금처럼 사용해야 한다. 이외 거래소들도 비트코인 마켓, 이더리움 마켓 등을 열면서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있다. 다만 고팍스는 현재 시중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을 기다리며 원화마켓을 아직 운영 중이다.
코인마켓 특성상 원화로 해당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시장에 참여해야 해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빠르게 대처해야 할 때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단계를 거쳐야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할 경우엔 투자자의 피해도 중첩돼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타 거래소에서도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소위 김치코인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이 해당 거래소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데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거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코인마켓으로의 전환을 위해 원화마켓을 종료할 경우 최소 30일간 원화 출금을 지원토록 권고했다. 옮길 수 없는 가상화폐는 미리 현금화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금화를 진행하려고 해도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매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럼에도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경우 하루빨리 현금화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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