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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해야"…靑 청원 1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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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진 아파트 철거 촉구…우리 문화 우리가 지켜야"

아시아경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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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립 중인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 서명한 인원은 22일 10만명을 넘었고, 23일 오전 7시 기준 10만953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그는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이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아파트는)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하는 게 맞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포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다"며 "이러한 좋은 선례가 있었음에도 나쁜 선례를 새로 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이 청원을 작성하는 나 또한 마음이 무겁다"면서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좋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세계에서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을 건설사 및 지자체들의 안일한 태도에 훼손되는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 문화가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리 문화는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일들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김포 장릉 근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다.

다만 건설사들은 2014년 땅을 인수할 때 소유주였던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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