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도시재생지역 등도 신청 가능
서울시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동의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특별경관지구, 역사환경 보존지역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구역은 자치구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11월 자치구별 사전 검토를 거쳐 12월에 선정위원회를 열어 총 25개 안팎의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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