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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비대면실사·화상회의 OK…국민연금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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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개정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실사·화상회의 가능

팬데믹 장기화·대체투자 활성화 목적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불가피한 경우 현장실사를 비대면 실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운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회의 역시 대면회의가 원칙이지만 화상회의 참석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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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국민연금 글로벌기금관 전경(사진=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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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기금 누리집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2일자로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소관부서 장의 결정에 따라 비대면 실사와 화상회의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대체투자소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고, 화상회의 참여자 역시 대면회의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대체투자소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지명한 실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현장실사를 비대면 실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제안서를 심사할 때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고 후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제안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이 역시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실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비대면 실사로 대체 가능하다.

대체투자 역시 투자제안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하도록 하는데 마찬가지로 현장실사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 실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국민연금이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실사와 대면회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체투자 자산군을 위주로 해외에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만큼 팬데믹 이후 실사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최근 대체투자 활성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체투자소위원회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투자 대상의 심의 요건을 간소화하고, 지난 6월에는 사모나 벤처 같은 국내 대체투자자산을 정기 모니터링하는 자문기관 선정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현장실사가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실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러한 점을 반영해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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