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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사회초년생, 결혼자금은 ISA·노후대비는 연금저축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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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회초년생·은퇴준비자 위한 연금저축 활용법

은퇴 준비시 연금저축 수령기간·수령액 조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사회초년생인 A씨는 결혼 및 주택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까 고민 중이다.

최근 퇴직한 B씨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은 IRP’로 이체할까 고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관리를 고민하는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를 위한 연금저축 활용법을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의 경우 노후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결혼 및 주택구입 등 중단기 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다. 만기(3년 이상)가 짧은 ISA는 수익(200만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고,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면 비과세(400만원 한도) 혜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은 중도해지하지 않고 55살 이후까지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자금 준비에 적합하다.

은퇴 준비자는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때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연금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고,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6.6~44%)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통합하는 것은 자금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계좌를 통합하면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뒤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본인납입 자금을 인출할 수 있어서다. 또 계좌통합 후에 계좌해지 시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계좌통합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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