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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다운 계약' 유도한 중개사…징역형에 수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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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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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고 파는 가운데 다운 계약서 작성을 유도해 억대 차액을 빼돌린 공인중개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2일 청주지법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3억 8천 650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땅을 매각하려는 피해자에게 "양도세를 줄이려면 실제보다 낮춘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고 다운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계약이 체결되자 "이중계약이라서 계약 금액보다 큰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단속된다"며 차액 1억 1천 750만 원을 보관해주기로 한 뒤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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