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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이번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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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박근혜정부 인사들 사표 강요 혐의…거부하면 표적감사, 협박한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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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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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낙하산 인사'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채용 절차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4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 등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억지로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은 표적 감사를 벌였다. 또 임원실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박해 사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청와대가 점찍은 내정자를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서류·면접평가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 내정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심사 지원자들을 전원 탈락 처리한 혐의, 심사에 관여한 공무원을 질책하며 좌천시킨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김 전 장관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일체 관련성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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