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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50년 전으로 못 돌아가"…美 텍사스서 낙태수술 의사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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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낙태금지법 발효 후 첫 피소 사례

성폭행·근친상간 임신도 낙태 허용 안해

해당 의사 "환자를 돌볼 의무 있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낙태(임신중절)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미국 텍사스주에서 해당 법 시행 3주 만에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낙태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이데일리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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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의사 앨런 브레이드는 이달 초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낙태 반대 단체인 ‘오퍼레이션 레스큐’ 등으로부터 피소됐다. 이달 초 법 시행 이후 첫 소송으로, 브레이드는 법이 발효된 지 닷새 만인 지난 6일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태아심장박동법)은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의 이유로 임신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 법은 주 정부나 낙태 여성과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인 지난 1973년 여성이 임신중절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했던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낙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브레이드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내가 텍사스의 극단적 낙태 금지를 어긴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나는 환자를 돌볼 의무가 있고 모든 환자를 돌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행동했다”며 “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텍사스주가 노골적으로 위헌적인 낙태금지법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텍사스의 새 법에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가 없다”며 “심지어 이 법 이전에도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기고문 마지막에서 블레이드는 “나는 딸, 손녀, 조카가 있다”며 “우리가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이자 블레이드가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를 시작했던) 1972년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을 ‘위헌’이라고 보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법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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