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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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머지 사태 피해자들이 상품을 판매·중개했던 e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머지포인트를 만들고 판매한 머지플러스의 폰지사기 의혹과 함께 중개로 수익을 올린 e커머스 회사의 책임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의’에 따르면 고소장에 쓴 피고는 총 9명이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머지서포트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권남희씨와 함께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된 업체들도 이름을 올렸다. 롯데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위메프, 티몬이다.
원고는 총 148명으로 소가는 약 2억2680만원이다. 구매와 구독서비스 지불로 인한 재산상 손해 1억9720만원에 피해자별로 20만원씩 청구된 위자료 2960만원이 합산된 금액이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가) 상품권의 상환능력 없이 수백·수천억에 이르는 상품권을 발행했다”며 “상품권 사기판매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와 서비스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강동원 대표변호사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장을 제출한 후 “머지플러스나 머지서포터는 폰지사기 경향이 많이 보인다”며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어느 순간 자금이 부족해졌음에도 팔았다면 사기고 민사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머지소비자 "구매유인" vs 통신판매중개업자 "과실없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피고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상품권은 필연적으로 일정기간 이후 상환을 해야하는 일종의 채무”라면서 “머지플러스가 이러한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신용력과 적법한 사업구조를 가진 업체인지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마케팅과 핫딜 등의 정책으로 구매를 유인하고 손해 확대에 기여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민사상 법리인 ‘공동불법행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동불법행위는 타인에게 다수가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한다. 사전에 공모하는 식의 고의가 없어도 과실이 있거나 방조하기만 해도 책임이 인정된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업자에 책임을 물음으로써 머지플러스에 승소했음에도 돌려받을 돈이 없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커머스사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판매가 아닌 중개행위였는 데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다른 기업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다. 한 e커머스사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판매 초기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내용을 머지포인트에 묻고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만약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면 오히려 우리가 머지플러스를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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