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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법에 막힌 미혼부 출생신고' 첫 헌법소원…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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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에 막힌 미혼부 출생신고' 첫 헌법소원…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참여

[앵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가족관계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4명이 헌법소원을 신청했는데요.

여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장으로 파면 결정문을 낭독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힘을 보탭니다.

박초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