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5년간 361건…매년 70건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전자발찌 착용자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연평균 7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범죄 재범 사건은 361건이었다.

2018년에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 81건, 지난해 67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7월까지 36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꾸준히 재범이 발생하고 있지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근무인원의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관제센터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자는 2018년 313명, 2019년 222명, 2020년 289명으로 300명 안팎을 오간다.

올해는 7월 현재 관제인력 1명당 348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근원적인 재범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 시행하고, 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