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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내년 초 운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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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 700억원·회생채권 2000억원 이상
관계인집회서 채권단 '3분의 2' 동의 얻어야
한국일보

지난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대기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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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경영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17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오늘 오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채권신고액뿐 아니라 미확정된 채권 변제 계획도 담았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 이상이며,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 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해 회생채권 변제 등에 나머지 300억 원 가량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인집회는 오는 11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단 부결되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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