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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아쉬세븐, ‘피해자 달래기 한창’… 매출 조작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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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이 조합원들 상대로 ‘사업 실체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해명이 명확지 못한 데다 조합원에게 화장품을 떠넘긴 정황까지 확인돼 사업 실체에 대한 설득력은 한층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SNS상에 개설된 아쉬세븐 투자자모임 대화방에 최근 몇 장의 사진과 글이 공유됐다. 아쉬세븐 용인 창고를 방문했더니 화장품 실물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아쉬세븐이 최대주주로 있는 센트럴인사이트와 B사가 맺은 홈쇼핑 계약서가 공유되기도 했다.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 등을 받으면서 사업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아쉬세븐 측은 본지와 만나 사업실체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용인창고에 300억 원어치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측은 일부 조합원에게 재고가 200억 원어치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유통기한이 수개월 정도로 짧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출이 막힌 상황에서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 푼이라도 건지기 위해 헐값에라도 모두 팔아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아쉬세븐 측은 조합원들에게 돈을 끌어모은 ‘5개월 프로그램’에 대해 화장품 유통기한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6개월을 넘어가면 유통기한이 불안하기 때문에 5개월 안에 위탁받은 화장품을 모두 팔아 수익을 나눈다는 취지다.

이런 상황에서 아쉬세븐이 조합원에게 물량을 떠넘긴 정황도 확인됐다. 아쉬세븐은 지난해 매출액 130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조합원 강매 물량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복수의 조합원은 아쉬세븐 화장품 구매(도매)와 위탁 판매 과정에서 소매 화장품을 구매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위탁판매액 대비 1% 상당의 화장품을 네이버 등을 통해 사야했고, B씨는 원금 대비 5%를 화장품 구매에 쓰도록 했다고 했다. C씨는 원금이 1억 미만이면 한 달에 3만 원, 1억 이상이면 5만 원 이상 사야 했다. 지점이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끌어모은 투자금액과 450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흘러갔을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에서 판매가 성사된다면 이런 ‘물량 떠넘기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실익도 없이 비용을 지불했을 수 있다.

아쉬세븐 측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홈쇼핑은 처음 몇 번가량 매진되면 그다음부터 방송을 잘 잡아준다”며 “(조합원들을 통해) 3번 정도 매진을 시키면 판매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박기영 기자(pg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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