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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24일 서비스 중단”… 가상화폐 거래소 60여곳 오늘까지 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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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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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 종료 공지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나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이날까지 서비스 일부 또는 전체를 중단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한 거래소는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썹, 코인원, 코빗 뿐이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이날 안으로 영업 중단 혹은 원화마켓 서비스 중단 계획을 고객들에 알려야 한다. 권고 사항일 뿐이고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련 정보를 검·경에 제공하게 된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ISMS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라는 두가지 요건을 갖춰 오는 24일까지 FIU에 신고하게 한 데 따른 조치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24일에 영업이 종료된다. ISMS 인증을 받았어도 실명확인 계좌가 없다면 거래소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된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개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8개에 그친다. 나머지 35개 거래소는 24일로 모든 거래 지원을 종료해야 하는 셈이다. 최소 일주일 전에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들은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 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하고 회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실명혹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고팍스, 지닥, 후오비 코리아 등도 우선 24일부터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24일까지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해 신고한다면 원화마켓 서비스를 계속 운영한다고 재공지하면 된다. 다만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신고했다가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거래소 축소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자산을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거나 출금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4대 거래소 외에 나머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양은 전체의 5~7%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는 거래소도 있는데, 이들 거래소가 폐쇄되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가 폐쇄되면 해당 거래소에 투자한 코인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특히 일부 거래소에만 있는 김치코인이나 잡코인이라면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미리 원화로 출금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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