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ISMS 인증 등 요건 못 채운 거래소 폐쇄 권고
줄폐쇄 불가피…타 거래소에서 거래 안 되는 가상화폐 하루빨리 현금화 해야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일이 다가온 가운데 원화 거래를 포기하거나 폐쇄하는 거래소가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를 미리 지갑을 통해 옮기거나 해당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코인은 빠르게 현금화해야 피해가 줄어든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된 가상화폐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8곳이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신고 요건은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이다. ISMS 인증만 받을 경우엔 영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원화 거래는 중단해야 한다.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모두 실패한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17일까지 영업종료 일정 및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급하게 원화 거래를 포기하고 비트코인 마켓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 프로비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전체 거래를 코인 마켓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지했다. 원화 입금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제한되며 원화 출금은 오는 10월22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하다. 포블게이트 역시 23일부터 코인 마켓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ISMS 인증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그대로 폐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 후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미신청 거래소 중 데이빗, 비트베이코리아, 빗키니 등 거래소들은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워너빗, 스포와이드 등 거래소들은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폐쇄했다.
향후 거래소들의 줄폐쇄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유명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 폐쇄 전에 가상화폐 지갑을 통해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거래소에선 거래되지 않는 김치코인(국내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을 매입한 경우엔 폐쇄와 함께 김치코인도 사라진다. 특히 중소형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노리는 경향이 커 대부분 김치코인에 투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영업종료 일정 및 자산 환급방법 공지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유한 김치코인이 사라지는지도 모르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치코인은 가상화폐 지갑으로 옮겨도 처분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라도 하루빨리 현금화 해야 한다"며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도 비트코인 마켓만 운영한다면 거래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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