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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손준성 영장 칠 것” vs “영장 칠 사안 아냐”… ‘고발사주’ 수사 관측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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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비중·정치 상황 고려하면 영장 청구 불가피”

“증거관계 불명확해 영장 청구 어려울 것”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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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법조계에서 엇갈린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전달을 지시했거나 손 전 정책관이 다른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과연 증거로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고발장 작성 내지 전달자로 지목된 손 전 정책관의 신병처리와 관련 사건의 비중이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전망과 드러난 정황들만으로는 혐의 소명이 쉽지 않아 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17일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수사에서 키맨이라 할 수 있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해진 수순으로 봐야 한다”며 “윤 전 총장까지 수사가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신병처리 없이 수사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나중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든, 무죄가 나든 그건 차후에 고려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손 전 정책관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라도 공수처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손 전 정책관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뒤 두 차례에 걸쳐 낸 입장문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이나 첨부자료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받았다며 제출한 증거자료들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최초 파일 제공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여기에서의 손준성이 손 전 정책관이라는 점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공식 석상에서 시인한 상황이다.

손 전 정책관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첨부자료들이 완전히 조작됐다는 건데, 손 전 정책관도 김 의원도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뒤 손 전 정책관은 물론 윤 전 총장까지 피의자로 입건하고 즉각 강제수사에 나선 공수처 역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에 대해 부정적·회의적인 기류가 강하다.

현직 검사는 “영장을 치려면 직권남용 혐의를 증거로써 입증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혐의가 소명돼야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지,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전체 수사가 무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검사도 “손 전 정책관은 이번 사건에서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봐야 한다. 주요 참고인에 가까워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영장을 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 등도 봐야겠지만 일단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영장을 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법리적으로는 손 전 정책관이 스스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도 직권남용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윤 전 총장이 손 전 정책관에게 지시한 점이 입증될 때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고 손 전 정책관은 상대방이 될 뿐이라는 의미다. 물론 손 전 정책관이 다른 검사에게 의무 없는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로 잡음을 낼 정도로 미숙한 공수처가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혐의를 소명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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