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민대 본부가 유력 대선 후보 부인의 학위논문 부정 의혹 검증을 '5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한 일은 대학의 구성원이자 연구자들로서는 차마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위논문은 시효에 따라 폐기되거나 소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며 섣부른 조사 중단은 대학 운영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다시 조장하고 곪은 내부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교협은 국민대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하면서, 국회와 교육부에는 각 대학의 학위 수여 부정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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