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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윗선 개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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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술 취해 택시기사 목 조르며 폭행

당시 경찰, 특가법 아닌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

이용구,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열 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뿐 아니라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는데, 경찰 윗선의 '봐주기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며 폭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