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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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경상북도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 및 임도에서‘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 채취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엄태인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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