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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사건 발생 후 10개월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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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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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 시도했던 혐의 등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의 '봐주기 논란'이 있었지만 담당 경찰관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서초경찰서장 등에 대해서는 감찰이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사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뒤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8일에는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헤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경사는 사건 당시 택시기사가 전송한 휴대폰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를 증거로 확보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보고서에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어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경사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이나 형사과장, 팀장 등에 대해서는 A경사로부터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각하처분을 했다. 사건의 총책임자였던 서초경찰서장을 비롯해 형사과장 및 팀장 등에 대해서는 검경 차원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발생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경찰이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며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서다.

검찰은 택시기사에 대해선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이고 이 전 차관과 합의 후 동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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