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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로 오늘(16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사건이 발생한 지 314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초 차관직에 임명된 뒤 외부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사의를 표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이 전 차관 사건을 처리했던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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