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 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로 오늘(16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사건이 발생한 지 314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초 차관직에 임명된 뒤 외부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사의를 표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이 전 차관 사건을 처리했던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