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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임기 끝났는데 왜 임원 취소하나"…최성해 "교육부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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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임원 승인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 재판

학교법인에 자신의 임원 취소를 요청한 교육부를 상대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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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9월 8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조민)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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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대전지법 332호 법정에서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을 열고 원고인 최 전 총장, 피고인 교육부 장관 측의 변론을 들었다. 이날 재판에 최 전 총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최성해 "이미 임기 만료, 취소대상 될 수 없어"



최 전 총장 측 변호인은 변론 요지를 통해 “교육부 요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처분 대상의 불명확성 ▶사건 처분대상의 부존재 ▶처분 사유의 부존재 ▶선행 절차인 시정 명령이 없는 절차상 위법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등 6지 구체적인 이유를 들며 교육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최성해 총장 측은 “(원고는) 1996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차례 임원 취임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면 어느 것을 취소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처분사유가 불명확하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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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16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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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는 2019년 8월 현암학원(학교법인) 이사, 2020년 1월 동양대 총장직을 사임했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2008년 7월, 2012년 8월 임원취임 승인 처분은 임기 만료로 이미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판단한 ‘사립학교법(제54조의 3, 제3항)’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임명·재직 상태에서 특수 관계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지난해 11월 현암학원에 임원승인 취소 요청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최 전장이 이사로 선임될 당시 동양대 설립자인 부친이 학교법인 현암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사장-이사가 특수 관계일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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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교육·시민·청년단체들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의 사학·교육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구속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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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며, 시정 명령을 내렸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절차 자체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절차상 문제에 대한 양측 의견을 보완한 뒤, 내달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 허위학력 등을 문제로 당시 최 총장의 면직을 요구, 최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반면 최 전 총장이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학교법인 이사가 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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