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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대덕대, 학교 정상화 발판...이사장 법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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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대덕대학교 이사장 해임에 관한 법적 다툼이 마무리돼 학교 정상화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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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사장 해임과 선임 적법"…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취소청구·집행정지도 승소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덕대학교 이사장 해임에 관한 법적 다툼이 마무리돼 학교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대덕대는 지난 5월 해임된 A이사장이 이사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장 업무를 수행, 이사장 2명이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졌다.

16일 대덕대학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A이사장의 해임과 신임 이사장의 선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이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 지난 이후에도 A이사장이 나가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씩을 현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학 관계자는 "전임 이사장과 일부 구성원들이 대학 행정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문제없이 2학기를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법인과 대학 정상화로 원활한 학원 및 학사 행정을 펼쳐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교육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지만 지정처분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임정섭 이사장은 "창성학원과 대덕대는 잠재력이 충분한 교육기관으로 이번 법적 결과를 발판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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